2. 위 호와 관련하여 2024-2025년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회장선거관리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지하거나 제한되는 행위는 「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』 (이하 위탁선거법) 제31조에서 제 3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합니다.
3. 특히 2024년 7월 31일부터 개정 위탁거법이 사행될 예정이며, 해당 개정법에 따르면 기 부행위 제한기간이 당초 임기만료일 전 6개월에서 1년으로 상향조정되는 바, 원활한 선거 대비를 위하여 법률에 따른 기부행위 제한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, 선거준비에 만전을 기 하며 주시기 바랍니다.
그 기부행위 제한 안내
• 제한기간: (당초/2024.7.30.까지 적용)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까지